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50조

제50조(집필)

① 군수용자는 문서나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,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. 다만, 소장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의 소지와 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필용구의 관리, 집필의 시간ㆍ장소,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