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47조

제47조(도서비치 및 이용)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