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39조

제39조(자비치료)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(이하 "외부의사"라 한다)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