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31조

제31조(위생ㆍ의료 조치의무)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