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3조

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(이하 "교도관"이라 한다)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