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12조

제12조(분리수용)

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.

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