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115조의2

제115조의2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