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114조

제114조(교정위원)

① 군수용자의 교육ㆍ교화, 의료 지원,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5.20>

③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