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110조

제110조(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)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