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제107조
제107조(가석방 허가)
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.
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