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105조

제105조(위원회의 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, 군사경찰과 장교,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<개정 2020.2.4>

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