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9조(접견 횟수) 군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. 이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제90조(접견의 예외)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,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,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.
문의하기
토칼리는 법령·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.
오류 신고, 개선 제안,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