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8조

제88조(공범 분리)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, 그 밖의 사유로 군미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10조(무기사용 보고)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법 제88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