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81조
제81조(작업)
① 소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.
② 제1항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, 작업시간,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.
③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, 작업과정 및 작업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