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3조

제73조(집필용구의 관리 등)

① 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.

② 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.

③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