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0조

제70조(참고사항의 기록)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, 서신수수,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