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7조
제7조(계호독거자의 시찰)
① 군교도관은 제6조제2호의 계호상 독거수용을 한 군수용자(이하 "계호독거자"라 한다)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과 교화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.
② 군교도관은 계호독거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즉시 해당 군교정시설을 담당하는 군의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, 교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군의관은 즉시 계호독거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고, 독거수용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소장은 계호독거자를 계속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이나 교화에 해롭다고 인정되면 즉시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