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9조

제59조(서신수수의 횟수) 군수용자가 법 제44조에 따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서신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

제84조(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) 소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