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6조

제56조(접견내용의 청취 등)

①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도병(군교정시설에서 군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교도관이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.

③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견내용을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.

제69조(준용)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