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4조
제54조(접견의 예외)
① 소장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,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.
1.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
2.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③ 소장은 제53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