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2조
제52조(외부의료시설 진료 등)
①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②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로 데려왔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①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②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로 데려왔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