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1조
제51조(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)
① 소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용 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군수용자에게 그를 간병(看病)하게 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(이하 "외부의료시설"이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군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.
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