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8조

제48조(목욕 횟수)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작업의 특성, 계절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