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5조

제45조(시설의 청소ㆍ소독)

① 소장은 거실등과 목욕탕, 취사장, 주식ㆍ부식 저장고,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.

② 소장은 저수조(貯水槽)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