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1조

제41조(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)

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(危害性)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