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0조

제40조(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)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,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