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

제2조(군미결수용실의 설치) 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"란 장성급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. <개정 2017.9.5, 2019.11.26>

제4조(참관)

①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
1. 성명

2. 나이

3. 성별

4. 직업

5. 주소

6. 참관하려는 목적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0.28>

④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