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9조

제39조(폐기 물품의 기록)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, 수량,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