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7조

제37조(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)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