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6조

제36조(귀중품의 보관) 소장은 영치하는 물품이 금, 은, 보석, 유가증권, 도장,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