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5조

제35조(금품의 영치) 군수용자의 현금(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금대장에 금액을 적고, 군수용자의 물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품대장에 품목, 수량 및 규격을 적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