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조
제3조(군판사 등의 시찰)
①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, 군교도소 지소(支所) 및 군미결수용실(이하 "군교정시설"이라 한다)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,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