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9조

제29조(특식의 지급)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그 소속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0.2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