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0조

제20조(신입자거실 등)

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(이하 "신입자거실"이라 한다)에 수용하여야 한다.

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