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8조
제18조(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)
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, 용모, 문신,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②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에게 군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,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번호표를 붙이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