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조

제17조(신입자 등의 건강진단)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