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39조
제139조(권한의 위임)
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7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(제2조에 따라 각 군의 부대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한 순회점검
2. 법 제19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이송 승인
3.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
4.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
5. 제4조제3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
6.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
7.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
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19조에 따른 군교도소(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이송 승인
2.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
3. 제4조제3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
4.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
5.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