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36조

제136조(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)

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 매장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, 성명, 사망 일시를 적은 표지를 세워야 한다.

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에는 합장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, 성명, 사망 일시를 합장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