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24조
제124조(소장 면담)
① 소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적고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하여야 한다.
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면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.
③ 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군수용자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