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19조
제119조(징벌의 집행)
① 소장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.
②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법 제94조제9호의 전화통화 제한, 같은 조 제11호의 서신수수 제한 또는 같은 조 제12호의 접견 제한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소장은 법 제94조제14호의 금치(禁置) 징벌을 집행할 때에도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.
④ 소장은 법 제98조제13호의 실외운동 정지나 같은 조 제14호의 금치 징벌의 집행을 마쳤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해당 군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.
⑤ 군의관이 출장, 휴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8조제4항이나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