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8조

제118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