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6조

제116조(간사)

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