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14조
제114조(징벌위원회 외부 위원)
① 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2.2.29>
1. 변호사
2.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학대학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(職)에 있는 사람
3.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, 품위를 손상하였거나,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