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8조

제108조(보호장비 사용의 감독)

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