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5조

제105조(보호실 등 수용 중지)

①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군의관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② 소장은 군의관이 출장, 휴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2조제5항 또는 제83조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