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4조

제104조(장애물 방치 금지)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