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3조

제103조(거실의 개방 금지) 군교도관은 수사, 재판, 운동, 접견,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,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