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1조

제101조(외부인의 출입)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