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0조

제100조(검사장비의 이용) 군교도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(探知犬), 금속탐지기,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