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99조

제99조(귀휴심사 보고)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3>